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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21:40경 대전 서구 도솔로 336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서 음주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C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C의 배 부위를 1회 차 경찰공무원인 C의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전과관계 역시 선처의 여지가 크지 않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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