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03: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에서, ‘손님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위 E와 F에게 ‘계산 다 했다 씹할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E와 F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위 E와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와 F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입은 공무원의 수,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