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1: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운행경로에 대해 시비가 붙어 경찰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중 경찰공무원들이 택시기사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에게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배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경찰공무원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