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C은 1994. 7. 1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합병 전 상호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위 피보험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지급일 보험금 지급액 1 B 16,500,000원 1997. 5. 21. 16,363,542원 2 B 16,500,000원 1997. 5. 30. 16,435,665원 3 C 11,000,000원 1995. 9. 6. 10,848,604원 4 C 11,000,000원 1995. 8. 29. 10,798,343원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B, C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순번 1, 2와 관련하여, 2002. 3. 26. 수원지방법원 2002가단2537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6,854,544원 및 그 중 16,363,542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16,245,335원에 대하여는 2011. 10.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2003. 8. 20.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271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2013. 6. 27. 선고되었고, 그 후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191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순번 3과 관련하여, 1997.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단6289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원고는 피고에게 10,848,604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9. 7.부터 1995. 10. 6.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5. 10.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7. 7. 2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