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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189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535,608원과 그중 10,154,599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할부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각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C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660만 원 1994. 9. 13. ~ 1997. 9. 12. 2 D 상동 1419만 원 1994. 12. 25. ~ 1997. 12. 24. 나.

위 각 보험계약 체결시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별지 표 ‘이율’란 기재 각 요율과 같다.

다. 그 후 피고 회사가 보험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위 1번 계약에 기하여 1995. 5. 19. 5,708,211원을, 위 2번 계약에 기하여 1995. 6. 29. 12,989,547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본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94164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07. 8. 11.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피고 B에 대하여 2008. 3. 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97,758원과 그중 12,989,547원에 대하여 1995. 6. 30.부터 1995. 7. 29.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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