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5. 16. B와 사이에, 원고가 B의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대한 1,100만 원 상당의 소액대출 원리금 상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액대출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7. 6. 17. 삼성생명 주식회사의 청구에 따라 위 회사에, 보험계약자 B를 위하여 미지급 대출원리금 상당의 보험금 10,866,368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단255627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12. 26. “B는 원고에게 10,866,368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6. 18.부터 1997. 7.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8. 2.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046167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4. 위 판결과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7. 9. 14. 확정되었다.
마. B의 부 C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5. 10.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B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바. 피고와 D, B는 2015. 5. 10.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라 한다), 2015. 8.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법정상속분인 2/7 지분 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