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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나4330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계약 체결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995. 12.경 제1심 공동피고 B과 사이에 피보험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9,504,000원, 보험기간 1995. 12. 27.부터 1997. 12. 26.까지, 보증내용 쏘나타 자동차 할부금 납입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금 지급 현대자동차는 B이 할부금 납입채무를 3회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6. 7. 23. 현대자동차에게 보험금으로 7,600,951원을 지급하였다.

다. 구상금청구의 소 1) 원고는 B과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소439231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4. 8.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그 후 원고는 2,337,933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135651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2. 1. “18,767,816원과 그 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7. 2.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8,767,816원과 그 중 원금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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