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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6나6365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연대보증 및 보험금 지급 B, C은 1994. 7. 1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변경 전 :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각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지급일 보험금 지급액 1 E B 16,500,000원 1997. 5. 21. 16,363,542원 2 F B 16,500,000원 1997. 5. 30. 16,435,665원 3 G C 11,000,000원 1995. 9. 6. 10,848,604원 4 H C 11,000,000원 1995. 8. 29. 10,798,343원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상금 소송 경과 1) 순번 1, 2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가) 선행판결 피고는 2002. 3. 2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2가단25378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7. 3. “원고는 B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① 24,535,068원 및 그 중 16,435,665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4,463,268원 및 그 중 16,363,542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8. 20.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가 2015. 9. 4.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나32902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27. 원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대법원 2016다31244호 상고가 2016. 9. 30. 기각되었다.

나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 피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2002가단25378호 판결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271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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