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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47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41』 피고인은 2017. 10. 30. 22:50 경 대전 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부당한 술값을 청구한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의 순경 G으로부터 술값의 구체적인 내역을 적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뒤통수를 머리 뒷부분을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235』 피고인은 2017. 10. 3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부당한 술값을 청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경사 H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G과 H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1. 8. 경 대전 서구 문 정로 48번 길 30 KT 탄 방 빌딩 13 층에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 대전 인권 사무소에서, 위 G과 H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글씨를 모르는 피고인이 구술하면 위 인권사무소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이 받아 적는 방법으로 G과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양 팔을 잡아끌어 가려 하였고, 체포 이유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으며,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앞니가 3개나 빠지고 피가 흘렀는데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채 출동한 119 구급 대원도 그냥 돌려보냈다.

또, 무단으로 영업장을 수색하고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가져갔으며, 가방에 있던 현금 10만원도 없어 졌다.

” 는 내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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