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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지간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4. 25. 19:4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모듬 회와 술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은 2017. 4. 25. 20:45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과 순경 H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너희는 머야 새끼들아! 왜 너희들이 와서 지랄이야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오른 손으로 위 G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여 위 G과 H에게 “ 씨 발 놈들아! 너희들 머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0:55 경 위 H로부터 “ 선생님 이제 그만 하시고 술값 지불하시죠

” 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 팔 개새끼들아! 너 거가 뭔 데! ”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H의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H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머리로 위 H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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