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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7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5. 23:30 경 부산 기장군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술값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 내가 언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느냐,

술값을 주지 못한다” 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15분 가량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10분 가량 욕설을 하면서 위 노래방에서 퇴거하기를 거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5. 23:45 경 제 1 항 기재 ‘D 노래방 ’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부산 기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 업주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업주인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 10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6. 00:00 경 제 1, 2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부산 기장 경찰서 E 지구대에 도착을 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부산 기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씨 발 경찰관 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및 지구대 이동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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