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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34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03:4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에게 시비를 걸면서 E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25. 04:20 경 서울 중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사건 관련자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E(27 세 )에게 “ 맞짱 뜨면 이길 자신 있어 에이 쓰레기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제출관련)

1. 수사보고( 목 격자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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