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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1:30 경 대전 중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에게 " 개새끼야, 들어 오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계단 아래로 위 E와 F의 몸을 손으로 밀쳐 1 층으로 내려가게 하고, 1 층에서도 위 E의 멱살을 잡아 벽에 1회 밀치고, 위 F의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의 허리띠를 잡고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 F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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