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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8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6. 02: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 주점 '에서, ‘ 손님이 술값을 계산 안하고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6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주점 업주인 H 및 경찰관 I,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6. 02:14 경 위 'E 노래 주점 '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35 세), 순경 G(26 세 )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되었음에도 경찰관들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 주점 앞 길 위에서, 경장 I, 순경 G이 그곳에 정차된 순 31호 순찰차 (K )에 승차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문을 못 닫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 A 은 경장 I, 순경 G에게 다가가 " 내가 기자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내가 기사를 써서 옷 벗게 만들 수 있다.

두렵지 않느냐.

왜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느냐.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 고 큰 소리로 협박하면서 문을 막아섰다.

피고인

B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이 위 순찰차 맞은편에 정차된 순 32호 순찰차 (M )를 출발하려고 하자 위 차량 앞으로 가 운행을 가로막고, 그 동안 피고인 A 은 경장 I, 순경 G이 탑승한 순 31호 순찰차 앞에 서서 운행을 가로막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순 32호 순찰차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타이어에 발이 밟혔다 고 허위로 119 신고를 한 후, 피고인들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앞에 서 있으며, 차량 창문으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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