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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320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30]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8조의3에 의하여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의 계산 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문화재나 박물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되, 다만 그 산출세액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만을 유보한다는 것이고,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

피고,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제1항은,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를, 제2호에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하 '박물관자료'라 한다)을 각 들고 있고, 제2항은 문화재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 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문화재나 박물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하되, 다만 그 산출세액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징수만을 유보한다는 것이고,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문화재나 박물관자료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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