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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1511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7.15.(110),1555]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신고세액에 포함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신고세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본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신고세액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등은 이를 신고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감된 나머지 신고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만이 신고세액공제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신고세액'이라고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신고세액공제'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8조 제3항 본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세액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등은 이를 신고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감된 나머지 신고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만이 신고세액공제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신고세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기납부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만이 신고세액공제로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고세액공제 또는 공제·감면세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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