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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13 2018고단4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휴대폰 모바일 게임을 통해 B을 알게 된 후 2015. 10. 17.경 B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6. 5. 9.경 B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2015. 10. 21. 03: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B을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0. 18.경 B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통합사건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 민사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1. 판결문(손해배상) 및 준비서면

1. D 메시지(A-B의 처), D 메시지(A-B의 딸), 단체방 D 메시지, D 메시지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297면), D 메시지 및 프로필(A) 화면 캡처사진(수사기록 429면)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수사기록 656, 732, 745면)

1. 고소장(수사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B의 집에서 실제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고, 다만 B의 간청으로 즉시 고소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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