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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5고단8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들을 통해 B을 알게 되었고, B과 친해져 가끔 B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02: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알려지고, 일명 ‘F’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게 맞지 않냐.”고 추궁하며 피고인을 데리고 대구 서부경찰서에 데리고 가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B을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9. 05:00경 대구 서구 평리 3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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