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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2 2019노332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경 휴대폰 모바일 게임을 통해 B을 알게 되었는바, 2015. 10. 17.경 B을 처음 만난 이후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6. 5. 9.경 B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사실은 2015. 10. 18.경 B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9.경 ‘2015. 10. 21. 03: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B을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충주시 계명대로 101 소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아래에서 보는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5. 11. 22.경 B에게 보낸 D 메시지(11시쯤 봐욘 ㅋ, 주무세욘 )는 그로부터 1개월 전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보낸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데다가, 2016. 5. 9.경 B 및 B의 가족들에게 보낸 D 메시지 내용 역시 (성폭행 피해를 전제로 한 메시지도 일부 있으나) 내연관계를 전제로 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② 피고인은 B을 만나러 음성역이나 오송역에 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5. 11.경 이후의 승차권 발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번 음성역 또는 오송역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1박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열다섯 번 정도 자신을 만나러 찾아왔었다는 B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데다가, 피고인이 2016. 5. 9경 B의 배우자에게 보낸 D 메시지 내용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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