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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8.22 2019고단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B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고인의 남편이 B과의 관계를 알게 되자 B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광주 용대로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2011. 3.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B의 사택에서 B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시간이 흘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든 사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경, 2016. 여름경 각각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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