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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1 2017고단14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회사 동료인 B 과의 성관계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 지자, B으로부터 강간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4. 거제시 진목 1 길 거제 경찰서 2 층에 있는 여성 청소년 수사 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실은 B으로부터 강간 및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3. 18. 20:00 경 거제시 C에 있는 노래 연습장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2017. 5. 20. 16:0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삼성 중공업 6 안벽 선박 안에서 B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10여 회 맞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다음 날 위 거제 경철 서 2 층 여성 청소년 수사 팀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내용이 강간 및 폭행으로, 만일 피고 무인이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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