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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39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경 군 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온 B을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B이 집에 혼자 있다고 하자 인천 동구 C아파트 110동 1601호 B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5. 10:00경 B의 제대 소식을 듣고 술을 사서 B의 집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B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모텔로 데려다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마치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 오후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여 지구대 경찰관의 차를 타고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 원스탑지원센터로 갔으나 술에 너무 취하여 진술을 할 수 없어 성폭력 검사만 받은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 10:30경 위 인천 원스탑지원센터에서 “2012. 9. 5. B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2. 9. 6.경 전날 성폭력 검사만 받고 피해 진술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D에게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D은 강간으로 합의금을 받아내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며 B의 연락처를 D에게 주어 피고인과 D은 B 측을 강간으로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2. 9. 6. 저녁 B에게 연락을 하여 부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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