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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10.11 2011고단4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T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지인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은 2009. 11. 23.경 후배인 U에게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V) 및 현금카드를 개설하게 한 후 2009. 11. 25경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에 있는 남안동 톨게이트 앞에서 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4장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받은 후, 같은 날 시간불상경 경기 김포시 W호텔 앞에서 피고인 T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C,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D, AB, AE, K, A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D의 계좌 개설 확인서 첨부, AB의 계좌 개설 확인서 첨부, AE의 통장 사본 첨부, 사기 범행에 사용된 AG의 통장 관련, 통장 및 현금카드 사본 첨부, 참고인 K 계좌 내역 첨부, AC 계좌 개설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가정환경,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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