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T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지인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A은 2009. 11. 23.경 후배인 U에게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V) 및 현금카드를 개설하게 한 후 2009. 11. 25경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에 있는 남안동 톨게이트 앞에서 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4장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받은 후, 같은 날 시간불상경 경기 김포시 W호텔 앞에서 피고인 T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C,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D, AB, AE, K, A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D의 계좌 개설 확인서 첨부, AB의 계좌 개설 확인서 첨부, AE의 통장 사본 첨부, 사기 범행에 사용된 AG의 통장 관련, 통장 및 현금카드 사본 첨부, 참고인 K 계좌 내역 첨부, AC 계좌 개설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가정환경,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