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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3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B으로부터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 개설 일을 하고 있던

C를 소개 받고, C 및 D와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인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는 E, F, G 등 통장 개설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유령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대포 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대포 통장의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판매하는 역할을, D는 피고인 및 C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법인 설립 등기나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 뒤 위와 같이 설립된 법인을 관리하고, E 등 통장 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 주고 대포 통장이 개설되면 그 통장 및 접근 매체를 피고인 및 C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이나 대리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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