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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4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터미널 부근에서 온라인 게임 상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대리인으로 법인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 주면 통장 1개 당 20만원을 주고, 숙식 및 휴대전화를 제공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6. 5. 4. 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18에 있는 우리은행 대구 지점에서 대리인으로 개설한 ( 주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 인증서 아이디가 기재된 종이, 비밀번호를 20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6. 6. 8. 경 대구 중구 삼덕동 2가 273-1에 있는 대구은행 삼덕동 지점에서 대리인으로 개설한 ( 주 )B 명의 대구은행 계좌 (D, E) 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 인증서 아이디가 기재된 종이, 비밀번호를 40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6. 7. 12. 경 대구 동구 신천동 390-1에 있는 대구 경북 능금 농협에서 대리인으로 개설한( 주 )B 명의 농협 계좌 (F, G) 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 인증서 아이디가 기재된 종이, 비밀번호를 40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주 )B 명의의 5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계좌 개설 신청서 등 첨부)- 우리 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 침 거래 내역, 각 대구경 북 능금 농협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개설 신청서 등 첨부)- 대구 경북 능금 농협 대구 동지점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거래 내역,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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