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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210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59,696,000원을 지급하라.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86세) 이 그녀의 사망한 아들에 대한 연금이 지급되는 통장을 직접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고령인 관계로 정상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 받아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7. 경 청주시 서 원구 호 국로 107에 있는 청주 사직동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 연금이 나오는 통장을 나에게 맡기면 다른 자식들이 돈을 찾아 쓰지 못하게 하고, 매월 3 만원씩 찾아 회비를 대납해 주겠다.

자식들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재발급 받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와 위 우체국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0. 11. 7. 경 청주시 청원 구 중앙로 211에 있는 청주 내덕동 우체국에서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29,000원을 인출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61,286,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53개월 간의 회비 합계 159만원을 제외한 59,69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확인서, 참고인 문답서

1. 각 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3번, 10번, 16번), CCTV 촬영사진, 내사보고( 통장 개설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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