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760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L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M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A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602』 피고인 E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지시를 받아 법인 설립등기 및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 M, A는 E의 지시를 받아 법인 설립등기,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및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자를 모집, 관리, 교육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W은 E, L, M의 지시를 받아 통장 개설 등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E, L, M, A, W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E, L, M, A, W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9.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농협 지점에서 W을 대리인으로 하여 Z 명의의 계좌(AA)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TP(비밀번호생성기)카드, 비밀번호 등을 만든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E, L, M, A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8.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대역지점에서 A를 대리인으로 하여 유한회사 AB 명의의 계좌(번호 AC)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2, 43 내지 48 기재와 같이 38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통장, OTP(비밀번호생성기)카드, 비밀번호 등을 만든 다음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