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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0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 13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G은 대포통장 개설, 판매를 총괄한 사람으로 노숙자들을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수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G은 피고인 A에게 휴대폰과 자동차를 제공하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위임장 등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노숙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해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자동차에 피고인 B 등을 태우고 다니면서 이들이 통장을 개설해 오면 건네받아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통장 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은행에 들어가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11.경 김해시 H에 있는 I모텔 앞에서 피고인 B를 위 자동차에 태워 G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위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나은행 하단지점 앞에 이르러 위 자동차에서 내려 은행 안으로 들어가 (주)J(대표 K)의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G에게 건네주고, 이를 받은 G은 위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7.부터 2015.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5회(피고인 A은 연번 4번부터 연번 55번까지 모두 52회)에 걸쳐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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