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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초 종자 소지미수 누구든지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마초 종자를 재배하여 대마초를 수확한 다음 이를 흡연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 차로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여 소지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마초 종자 판매 인터넷 사이트(B)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15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대마초 종자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이 2018. 6. 25. 15:42경 C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이를 배송받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려고 하였으나, 2018. 6. 26.경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에게 위 대마초 종자가 은닉된 국제등기우편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및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뒤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다음 날 저녁 시간불상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얇은 종이에 말아 담배 모양을 만들어 흡연하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 차로 마시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 저녁 시간불상경 제2의 가.

항 기재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

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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