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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대마종자)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2. 15:00경 동두천시 F건물 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 위에 올려놓고 이를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고, 이에 불을 붙인 다음 서로 번갈아 입에 물고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개별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 1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B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7. 14:5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 책상의 좌측 하단 서랍 안에 대마초 종자 5.8그램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개별범행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상으로 A의 좌측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상으로 A의 우측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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