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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5 2018고단1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판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로 43 앞 내손국민은행사거리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 사진, 영상자료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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