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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10 2013고정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익산시 부송동 석파랑 앞 도로에서 부터 익산시 어양동 전자랜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고, 백제웨딩홀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좌회전차로 포함 4차로 아스팔트 도로 1차로(좌회전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위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고, 쏘나타 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4세)운전의 F 엑센트 차량 뒷범퍼 부위를 추돌케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위 염좌 및 긴장,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같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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