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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01 2012고정5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0. 23:5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원심포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5. 20. 2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덕산2차아파트 뒤편 테니스장 앞 도로를 거제경찰서 방면에서 신원심포니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고 평소 주차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라세티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2,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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