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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4 2017고단1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06:00 경 군포시 산본동 이하 불상의 술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59 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122km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5. 18. 06:5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청계 톨게이트 방면에서 판교 분기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많아 정체 상태였고,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었으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6 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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