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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4고단1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2014. 2. 15.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10. 15:00경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22에 있는 제일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의왕시 학의동 소재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학의분기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10. 15:00경 의왕시 학의동 소재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학의분기점 부근을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눈이 많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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