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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3390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6. 25.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자로서, 2013. 2. 5.경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의 중개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이 피고 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 협회가 중개의뢰인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제기간은 2013. 2. 6.부터 2014. 2. 5.까지로 정함). 나.

원고는 2013. 8. 28.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B으로부터 “임대인 E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F빌라 103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세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으니 위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2,300만 원을 주면 전세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그날 피고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E의 대리인을 자처한 피고 B과 사이에 위 빌라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어서 2013. 8. 30.경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2013. 10. 8.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의 수령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었고(보증금이 없는 이른바 ‘월세계약’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령한 보증금을 모두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667호로 기소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등의 범죄사실과 병합되어 재판을 받은 뒤 2014. 10. 23.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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