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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21772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은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5, 을나1, 을나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C은 2013. 7. 1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피고 C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하여 공제금 1억 원, 공제기간 2013. 7. 12.부터 2014. 7. 11.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이 피고 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 협회가 중개의뢰인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8.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피고 B 소유의 화성시 D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4,7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700만 원은 2013. 11. 2.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한강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설명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0. 15. 접수 제155929호로 채권최고액 7,500만 원, 근저당권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3. 11. 2. 피고 B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E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5. 1. 2. 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F)이 있었으나 2015. 11. 4. 경매신청이 각하되었다.

그 후 근저당권자 한강새마을금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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