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22 2018나2047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는 공인중개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피고 C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를 하던 자이다

(갑 제15호증, 을나 제1호증). (2)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제계약 및 보험계약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갑 제2호증의 1, 3, 4, 갑 제15호증,계약자 공제ㆍ보험기간 보증기관 공제ㆍ보험금액 C 2013. 2. 15. ~ 2014. 2. 14. 피고 F 1억 원 2013. 8. 6. ~ 2014. 8. 5. 1억 원 2014. 8. 6. ~ 2015. 8. 5. 1억 원 2015. 8. 6. ~ 2016. 8. 5. 피고 협회 1억 원 을라 제1호증). 나.

B의 권한 없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G, H, I, J, K, L(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B은 위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성명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체결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