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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73]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E 소유인 인천 남동구 F건물 402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E으로부터 빌라에 관해 임대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E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E과의 사이에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인 2010. 9.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2010. 10. 7.경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3,45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 남동구 F건물 402호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교부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인인 G과의 사이에 위 빌라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해 놓은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일본국 경도시 중격구 H 3동 327호’, 주민번호란에 ‘I’, 성명란에 ‘E’을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도장활자를 조합하여 만들어 놓은 E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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