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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5고단1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74』

1. 사기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 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포항시 남구 E 원룸 2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원룸의 소유자인 F, G으로부터 위 원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위 원룸을 월세로 임대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았을 뿐 이를 전세로 임대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위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35,000,000원’, 임대인란에 '경주시 H, 102동607호, F,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 G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피해자 I로부터 포항시 남구 J원룸의 임대차계약 및 관리 등을 위임받아 계약체결, 계약금 등 대금 수령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포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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