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12. 24. 임대차계약 관련 기망행위 1) D는 인천 중구 E에 있는 F사우나 606호(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G이 운영한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D를 대행하여 2012. 12. 24. 원고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3. 1. 5.부터 2015. 1.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24.과 2013. 1. 6. 두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3. 12. 18. 임대차계약 관련 기망행위 1) I는 인천 중구 J, 1003동 906호(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K가 운영한 L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I로부터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I를 대행하여 2013. 12. 18. 원고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3. 12. 19.부터 2015.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 임대차계약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받아 임대인 I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2013. 12. 19. 피고 B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500만 원(=5,000만 원-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