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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3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20:50 경 울산 중구에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B( 여, 32세) 을 보고 긴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 자가 원피스를 입은 것으로 오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상의 안 하체 부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공동 주거지인 아파트 내에서의 법적 평온과 안전감을 크게 해한 점은 불리한 정 상임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영상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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