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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23:59 경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E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계단을 오르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 0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일대에서 총 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디지탈 증거분석결과, 피의자 촬영 동영상, 주요장면 캡 처 사진 첨부, CD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동영상자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벌금형 1회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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