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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4 2017고단2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5. 06:29 경 경주시 길 - 에 있는 ‘ ' 원 룸 1 층 불상의 호실 창문 밖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샤워 후 팬티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7. 21:50 경 제 1 항과 같은 원룸 호 창문 밖에서 피해자 C( 여, 26세) 이 상의를 걸친 채 팬티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위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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