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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9. 17:06경 수원시 일원의 지하철 1호선 세류역과 병점역 사이를 운행 중인 전동차 객차 내에서,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검정색 무늬가 있는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09:1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1호선 상행 홈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검정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3. 2016. 5. 21. 20:48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역 1호선 하행 홈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청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일람표별 동영상캡처사진, 동영상사본 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차례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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