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9. 17:06경 수원시 일원의 지하철 1호선 세류역과 병점역 사이를 운행 중인 전동차 객차 내에서,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검정색 무늬가 있는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09:1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1호선 상행 홈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검정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3. 2016. 5. 21. 20:48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역 1호선 하행 홈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청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일람표별 동영상캡처사진, 동영상사본 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차례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