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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17:53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피고인의 아이 폰 6S 스마트 폰으로, 피고 인의 앞 쪽에서 버스 출입문을 오르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미상) 의 치마 속을 1회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18:12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 8번 출구 계단에서, 위 스마트 폰으로, 피고 인의 앞 쪽에서 계단을 오르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미상) 의 치마 속을 4회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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