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5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3:53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계단을 오르는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2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타일시공을 위해 사용하는 수평레벨기의 박스형 가방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휴대폰의 카메라 부분을 그 구멍에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들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치마 속과 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9. 16:51경 위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핑크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51분 13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7:49경 위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파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43분 59초간 촬영하고, 2015. 5. 30. 14:29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등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24분 2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사진 촬영하고 3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