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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2 2014가단32193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3.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D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3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선불, 7일 지급), 임대 기간 2013. 3. 7.부터 2015.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3.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합의서 목적물 달서구 D에 있는 F 위 토지 건물이 매매되어 F(임차인 A)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2,300만 원, 이사비 및 합의금 5,700만 원 받는 조건으로 2014. 3. 30.까지 완전히 명도함. 단, 명도일까지 안 나갈 경우 일 100만 원씩 임차인은 손해배상키로 한다.

중도금조로 2월 20일 보증금 포함 사천만 원을 지급키로 하고 나머지 사천만 원은 나갈 때 지급한다.

2014. 2. 10. 임대인 C, E 임차인 A

다. 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기간 만료 전 인도로 인한 영업장 이사비용 및 영업손실 등(이하 ‘영업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보상해줄 것을 요청하자, 2014. 2. 10. 피고 C의 남편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

). 합의서 목적물 달서구 D에 있는 F 위 토지 건물이 매매되어 F(임차인 A)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2,300만 원, 이사비 및 합의금 5,700만 원 받는 조건으로 2014. 3. 6.까지 완전히 명도(이전, 이사)함. 단, 명도일까지 안 나갈 경우 일 100만 원씩 임차인은 손해배상키로 한다. 2014. 3. 6. 이전, 이사 후 다음 날 전액 지급한다. 지급 불가시(지연시 일 100만 원씩 임대인은 배상키로 한다.

2014. 2. 13. 임대인 C 임차인 A

라. 그 후, 피고 C은 2014. 2. 13. 아들인 피고 B에게 원고에게 연락하게 하여, 위 피고 B과 함께 원고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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