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2,998,769원, 나머지 피고들은 각 1,999,1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31...
이유
1. 기초사실 특 약 사 항
1. 임차기간이 끝난 다음 수리비나 권리금은 임대인에게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안 하고 나갈 때에는 영업허가권을 임대인에게 양도한다.
3. 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해서는 10,000,000원은 2014. 2. 20.까지 4개월은 20만 원씩 내기로 한다. 만약 2014. 2. 20.까지 보증금 10,000,000원을 내지 못하면 점포를 수리했어도 점포를 비워주기로 한다.
4. 남은 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11. 15.에 10,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2015. 11. 15.에 내기로 한다. 만약 보증금을 내기로 한 날짜에 입금하지 못하면 이자 조건으로 10,000,000원에 월 200,000원씩 입금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3. 10. 20.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충남 부여군 K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0.부터 2017. 10. 20.까지로 정해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는 전 임차인 L이 ‘M’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던 곳이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점포에서 ‘N’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을 운영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은 512.00㎡인데, 그 중 263.39㎡가 무단증축된 것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무단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다. 부여군수는 2014. 7. 24.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무단증축된 263.39㎡ 부분 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계고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