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7. 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전세임대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5. 16. 공인중개사인 피고 A의 중개로 B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501호를 보증금 50,000,000원, 임차기간 2013. 5. 27.부터 2015. 5. 26.까지, 입주자 D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20. 확정일자를 받았고, D은 2013. 5. 27. 이 사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가야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금 150,000,000원의 E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로서 아래와 같은 임차권자들이 있었다.
순번 점유자 점유부분 점유권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보증금(원) 1 F 201호 임차인 2013. 2. 28. 2013. 1. 2. 65,000,000 2 G 303호 임차인 2,000,000 3 H 502호 임차인 2013. 1. 2. 5,000,000 4 I 302호 임차인 2012. 10. 29. 2012. 10. 12. 75,000,000 5 J 301호 임차인 2012. 10. 25. 2012. 10. 23. 75,000,000 6 K 2층 방1칸 임차인 2013. 4. 5. 2013. 8. 23 30,000,000 7 L 202호 임차인 2012. 10. 19. 2012. 10. 19. 50,000,000 보증금 합계 302,000,000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권리관계 란의 등기부기재사항에 “채권최고액 600,000,000원(가야농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상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에는 “선순위 총액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가야농업협동조합이 신청한...